지난 18일 방송된 tvN 토일드라마 '대한민국에서 건물주 되는 법'(이하 '건물주') 11회에서는 요나(심은경 분)가 재개발 사업에 방해가 되는 남보좌관(박성일 분)을 죽이고, 전이경(정수정 분)과 김선(임수정 분)을 위협하는 행보가 그려지며 섬뜩함을 자아냈다.
이날 방송은 세윤빌딩에서 벌어진 납치 사건과 화재 사고에 대해 조사를 받는 요나의 모습으로 시작됐다. 요나는 사람을 죽이고도 태연하게 연기를 하며 체포에서 풀려났다. 전이경은 기다래(박서경 분)를 납치한 것을 인정하면서 기수종(하정우 분)의 죄를 물으려 했지만, 기다래는 납치 사실을 부인하면서 부모인 기수종과 김선, 그리고 전이경을 지키는 선택을 했다.
남보좌관은 분수에 안 맞게 재개발 지분을 탐내는 기수종을 처리하는 겸, 그에게 살인죄를 덮어씌울 작정이었다. 남보좌관은 요나에게 기수종을 제거하라고 지시했지만 정작 요나의 총구가 남보좌관을 겨누며 예상치 못한 반전이 펼쳐졌다. 남보좌관을 죽인 요나는 기수종에게 남은 재개발 사업을 함께 진행하자며 동업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평북관의 빠른 매수를 위해 전이경을 제거하자고 했다. 기수종은 거부했지만 요나는 무시하고 계획을 진행했다.
요나의 그림자 장의사(이신기 분)가 전이경의 병실에 침입했고, 기수종이 급습하며 전이경을 가까스로 구했다. 기수종은 김노인(남명렬 분)과 함께 전이경을 다른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긴급하게 움직였다.
재개발에 방해가 되는 이들을 제거하려는 요나의 살벌한 행보가 최종회까지 예측 불가 전개를 예고했다. 과연 누가 이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살아남을지, 건물과 가족을 지키려 했던 기수종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선택이 최종적으로 어떤 대가와 결말을 불러올지, 마지막 이야기에 주목된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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