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진영/ 사진 제공=후크
권진영/ 사진 제공=후크
회삿돈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변제나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고 했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권 대표는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다.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 관련 갈등을 빚기도 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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