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끼가 귀금속 대금 미납과 관련해 법원의 강제조정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텐아시아DB
도끼가 귀금속 대금 미납과 관련해 법원의 강제조정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텐아시아DB
래퍼 도끼(36·본명 이준경)가 귀금속 대금 미납과 관련해 법원의 강제조정 이후에도 채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그는 'FLEX'라는 단어를 유행시키며, 재력을 과시하는 이미지로 대중에게 인식됐다.

3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해당 보석업체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오킴스의 김용범 변호사와 이상엽 외국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도끼가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따라 채무를 세 차례로 나눠 상환하기로 했음에도 현재까지 1회만 지급했고, 나머지 금액은 여전히 미납 상태"라고 밝혔다.

앞서 보석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도끼가 2018년 9월부터 11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약 20만 6000달러 상당의 금반지와 금목걸이 등 귀금속 7점을 구매한 뒤, 이 중 3만 4740달러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2019년 10월 도끼의 전 소속사 일리네어레코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도끼가 귀금속 대금 미납과 관련해 법원의 강제조정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도끼 SNS
도끼가 귀금속 대금 미납과 관련해 법원의 강제조정 이후에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도끼 SNS
이 사건은 2022년 7월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의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도끼가 미납 대금 3만 4740달러와 지연손해금을 2023년 1월 6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도록 결정했으며, 기한을 한 번이라도 어길 경우 남은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즉시 변제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A씨 측에 따르면 도끼는 2022년 9월 7일 1만 1580달러를 한 차례 납부했을 뿐, 나머지 2만 3160달러는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여기에 지연손해금을 포함하면 현재까지 미지급 금액은 약 3만 2623.55달러, 한화로 약 4900만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대리인은 도끼가 경제적 사정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미루고 있음에도 미국에 장기 체류 중이며, 일정 수준 이상의 저작권 수익이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원의 결정을 성실히 따르지 않는 태도는 사법 질서를 경시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끼가 최근 연인인 가수 이하이와 함께 설립한 레이블 에잇오에잇하이레코딩스(808HiRecordings)의 자산 구조와 설립 경위 등을 검토하고, 필요 시 강제집행이나 가압류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채권 회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끼와 이하이는 지난달 28일 열애 사실을 공개했다. 두 사람은 2016년 MBC '무한도전'을 통해 인연을 맺은 뒤 음악 작업을 함께 이어오다 2022년 말부터 연인 관계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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