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식케이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보호관찰 및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식케이 측 변호인은 "2년 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단약을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고 재범 가능성도 낮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어 "수사 기관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먼저 알린 점에 대해 평가돼야 한다"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이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근무 중이던 경찰관을 찾아가 "여기가 경찰서입니까"라고 묻고 자수했다. 수사 결과 2023년 10월 케타민 및 엑스터시 투약, 2024년 1월 대마 흡연 및 소지 혐의 등이 드러났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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