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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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의 자택에서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1부(정성균 부장판사)는 절도·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고 1심과 비교해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박나래가 합의를 거절했다"라며 선처를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라며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 피해 물품이 고가라는 점을 감안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나래는 작년 4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수천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금품을 도난당했다. 박나래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했으며 금품을 훔친 사람은 박나래와는 일면식이 없는 30대 남성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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