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은 "지난 11월 15일, 나나와 나나의 어머니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는 중대한 범죄를 당했다"며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됐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해당 역고소 건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무혐의 불송치'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다. 이에 당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당사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 피해자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6시께 30대 남성 A씨가 흉기를 들고 구리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침입했다. A시는 나나의 어머니에게 상해를 가하며 금품을 요구했고, 나나가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턱부위를 다친 A씨는 나나를 역고소하며 살인미수 혐의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 측은 사건 경위와 관련 자료 등을 종합해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하 써브라임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써브라임입니다.
나나씨와 관련된 최근 보도에 대해 당사의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지난 11월 15일, 나나씨와 나나씨의 어머니는 흉기를 소지한 채 주거에 침입한 괴한으로부터 강도 피해를 입는 중대한 범죄를 당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수사 초기부터 명확한 증거와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강도상해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며, 같은 혐의로 기소되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범죄에 대해 단 한 차례의 어떠한 반성도 없이, 피해자를 상대로 역고소를 제기하고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는 등 허위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사실을 왜곡하고, 근거 없는 내용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반인륜적인 2차 가해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역고소 건과 관련해 경찰은 최근 '무혐의 불송치'라는 명확한 결론을 내렸으며, 이는 가해자의 주장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판단한 결과입니다.
이에 당사는 가해자의 행위를 중대한 범죄 이후에도 이어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2차 가해 및 허위 주장으로 판단하고, 즉각 무고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당사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해자의 패악적이고 반인륜적인 행태에 대해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피해자의 명예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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