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현오 S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지난 1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박나래 총정리]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하고, 이번 논란을 법률적 시각에서 짚었다.
장 변호사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금전 정산 문제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사건의 본질을 '감정싸움'으로 규정하며 "어마어마하게 사건이 커지고 있다. 박나래 씨가 초기에 합의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판단 미스"라고 언급했다. 이어 "매니저들이 박나래의 중대 범죄 정황을 많이 알고 있다. 어떻게든 매니저들과 관계를 풀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파장을 낳은 불법 의료 행위, 이른바 '주사이모' 논란에 대해서는 "여기서부터는 (전 매니저들이) 감정싸움으로 터트린 게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장 변호사는 박나래가 받는 혐의들을 '실형 위험도 점수'로 수치화해 설명했다. 기준은 ▲도덕적 잘못(0~20점) ▲과태료·과징금(20~40점) ▲벌금·집행유예(40~80점) ▲실형 가능성(80점 이상)이다.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개입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라며 50점을 매겼다.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약 70점 정도로 본다. 실제로 감옥에 보내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사이모' 의혹에 대해서는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다만 실형 가능성도 있다"며 80점을 부여했다. 이어 "80점에서 1점을 더할지, 뺄지는 본인의 대응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를 핵심 변수로 꼽았다. 그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위험성이 커진다"며 75점으로 평가했다. 반면 논란이 된 '차량 내 특정 행위'에 대해서는 "'성희롱'은 형사 범죄가 아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수준으로 보면 30점 정도"라고 설명했다.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은 재직 당시 직장 내 괴롭힘과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 이른바 '갑질'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수상해와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박나래를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는 지난달 5일 전 매니저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으며, 같은 달 20일에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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