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사진=텐아시아DB
법원이 코미디언 박나래를 상대로 전직 매니저들이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를 승인했다.

지난 29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1억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박나래의 부당 대우(갑질), 특수상해, 대리 처방 및 불법 의료 시술, 진행비 미지급 등을 사유로 해당 신청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근무 당시 입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박나래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이들을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하며 대응했다.

이후 갈등은 형사 고소전으로 확대됐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가 과거 교제했던 남성을 직원으로 등록해 급여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고, 특수상해 및 명예훼손 혐의로도 추가 고소장을 접수했다. 아울러 박나래가 무면허 의료업자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고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정황이 알려지며 국민신문고 고발로 이어졌다. 현재 박나래는 의료법 위반, 특수상해, 대중문화산업법 위반, 횡령 등 다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횡령 혐의로 추가 고소해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이번 법원의 가압류 인용 결정에 대해 구자룡 변호사는 "판결을 통해 1억이 인용되면 박나래씨의 재산에서 1억원을 집행해서 가져와야 사건이 끝나는거다. 그 집행을 위해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놔야지 판결에서 이겼을때 빼돌려서 판결은 이겼는데 가져올 돈은 없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거다. 먼저 재산을 묶어놓는 절차를 가압류 신청을 통해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박나래가 가압류 신청 당일 49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박나래씨도 (가압류가) 인용될거라 예상했던걸로 볼수있다. 내 재산이 묶여서 꼼짝 못하는 상황은 내가 나에 대해 설정해서 내 재산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된걸로 볼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박나래 씨도 매니저들이 가압류 신청을 한 것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당부분 손을 들어줄거라고 본인도 직감했던게 아닌가 싶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인용은 승소 판결에 대한 유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인데 박나래 씨도 그게 인용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했던 것이고, 사실상 박나래 씨가 그걸 무력화 하는 조치가 인정이 된것이기때문에 그런 점에서 더 비판이 따를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나래는 이번 사태 여파로 MBC '나 혼자 산다', tvN '놀라운 토요일' 등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제작 예정이었던 예능 '나도신나', '팜유트립' 등도 기획이 무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