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경 텐아시아 기자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연예 산업에 사이렌을 울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연예계를 둘러싼 위협과 변화를 알리겠습니다.
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은 가운데, 그가 지게 될 금전적 책임이 수백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어도어 측이 다니엘에 대해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 채무가 인정될 경우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도 탕감받지 못하는 '비면책 채무'가 될 가능성도 있다.
29일 어도어는 공식 입장을 통해 다니엘의 전속계약 해지 사실을 알렸다. 업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다니엘의 전속계약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지만 기간 내 시정되지 않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전속계약 위반 행위에는 전속계약 상 저촉되는 계약 체결, 독자적인 연예 활동, 어도어나 뉴진스 신용 훼손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니엘이 그중 무엇을 위반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어도어는 다니엘을 상대로 이날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또한 다니엘의 모친으로 알려진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에 돌입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어도어의 발표에는 "다니엘이 '고의'로 전속계약 내용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로 인정될 경우,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더라도 빚이 줄지 않는 '비면책 채권'이 된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다니엘의 행위가 '고의의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일이 커진다"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월급을 받는 직장인 채무자는 내년 2월부터 월 소득 중 250만원까지는 압류가 금지된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는 연예인은 자동 보호 규정이 적용 안 돼 정산 수익 전액이 압류될 수 있다. 생계유지를 위해 채무자가 별도로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정산 수익 전부가 압류될 가능성도 있다.
민 전 대표에 대해서도 배임이 확정돼야 어도어 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가 배임을 인정하면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민 전 대표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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