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진=텐아시아 DB
김호중/ 사진=텐아시아 DB
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살고 있는 가수 김호중(34)이 '성탄절 특사'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난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김호중에 대한 가석방 적격 여부를 심의한 끝에 '부적격'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김호중는 오는 24일 오전 10시 전국 교정시설에서 출소하는 성탄절 가석방 대상자에서 배제됐다.

현행 형법상 유기징역 수형자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하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자동 포함된다. 김호중 역시 해당 요건을 충족해 심사대에 올랐으나, 심사위는 죄질 불량 등을 이유로 사회 복귀가 시기상조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사위의 결정은 적격, 부적격, 심사보류 등 세 가지로 분류된다. 적격 판정을 받을 경우 법무부 장관의 재가를 거쳐 출소 길에 오르지만,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면 다음 달 심사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불이익을 받는다.

김호중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앙선을 침범,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후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직후 음주 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던 김호중는 열흘 뒤에야 범행을 시인했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김호중 측이 항소심 과정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하고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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