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남인수)는 27일 오후 3시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제기한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법정에 출석해 심경을 밝히며 눈물을 보였다.
이날 민 전 대표는 뉴진스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상황을 언급하며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는 도쿄돔 팬미팅 성과를 강조하며 "그런 업적을 낸 자회사 대표를 해임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지옥 같은 시간을 뉴진스 덕분에 버텼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하게 회사 경영을 해왔고 해임될 이유가 없다"며 "할 만큼 했고 결국 고통스러워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울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가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다고 판단해 주주 간 계약을 해지했고, 이후 8월 이사회에서 그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같은 해 11월 사내이사직을 내려놓는 동시에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 계약 위반 사실 자체가 없으므로 행사한 풋옵션 역시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해당 풋옵션은 어도어의 최근 2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금액에서 민 전 대표 지분율의 75%를 적용해 산정되며, 약 26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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