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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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유선의 남편이자 조정장인 이성호 판사의 조언에 ‘잡도리 부부’가 이혼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3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16기 부부들의 최종 조정 결과가 공개됐다. 특히 ‘잡도리 부부’는 최종 조정 중 반전이 계속되며 결국 이혼을 6개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조정에 앞서 진행된 심리생리검사 결과 발표에서는 ‘잡도리 부부’의 ‘모텔 사건’ 진실 공방이 펼쳐졌다. “당신은 모텔에 다방 여자와 간 것이 맞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 남편은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긴장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어진 검사 결과에서 판정 불가가 나오며 남편은 억울함을 드러냈지만, ‘모텔 사건’은 끝내 미제로 남았다.

최종 조정에서 ‘잡도리 부부’ 아내는 아이 셋 양육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러나 그 이유가 ‘남편이 괘씸해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이성호 조정장은 “양육권은 응징의 수단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따끔하게 조언했다. 남편은 아내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직접 쓴 편지를 읽으며 깜짝 이벤트를 선보였지만, 아내는 결국 이혼을 선택했다. 순식간에 얼어붙은 조정장 분위기 속, 아내는 이혼숙려캠프를 믿고 6개월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고 밝혀 반전을 선사했다.
양육권 포기하고 이혼 선언…'윤유선♥' 이성호 판사 "응징의 수단 되면 안 돼" ('이숙캠')[종합]
‘애증 부부’는 남편이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채무만 떠안기로 결정하며 순식간에 재산 분할을 마쳤다. 이어진 조정에서 아내가 돌발적으로 ‘정관수술’을 요구해 남편을 당황하게 만들었지만, 피임기구를 사용하라는 아내의 조건에 동의하며 수술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캠프를 통해 각자의 잘못을 돌아본 두 사람은 증오 대신 애정을 택하며 관계 회복의 첫걸음을 내딛었다.

마지막으로 ‘폭력 부부’의 최종 조정에서는 양육비와 위자료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아내는 위자료를 받지 않는 대신 아이들 양육비로 월 400만 원을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양나래 변호사는 “소득 수준에 맞는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라며 주장에 나섰고, 양육비를 월 200만 원으로 낮추는 대신 위자료를 월 25만 원씩 60개월간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아내는 “이혼 환경을 대물림하고 싶지 않다”라며 이혼 대신 변화를 선택, 서로를 향한 믿음을 이어갔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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