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 A씨를 대상으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인은 “의료 및 구호 활동을 상징하는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면, 그 상징의 의미가 훼손되고 구호 현장에서의 신뢰와 중립성이 손상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 브랜드 ‘GLYF(글리프)’는 최근 신제품 홍보 과정에서 흰색 상자에 붉은 십자가 표시가 들어간 디자인을 사용해, 적십자 로고와 유사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현행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는 적십자사로부터 정식 승인을 받지 않은 개인이나 단체가 사업·광고 목적으로 흰색 바탕의 붉은 십자가를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GLYF 측은 “적십자 표장이 가진 역사적, 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진행됐다”며 “깊이 사과드린다. 현재 모든 관련 디자인과 콘텐츠를 삭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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