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그룹 뉴진스 비공식 NJZ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하이브 제공
/사진=그룹 뉴진스 비공식 NJZ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하이브 제공
그룹 뉴진스(NewJeans)가 소속사 어도어(ADOR)와 전속계약 분쟁에서 완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4월 21일 체결된 각 전속계약을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소송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위반 사유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특히 뉴진스 측이 주요하게 내세웠던 민희진의 대표 해임이 양측의 신뢰관계 파탄의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을 대표에서 축출함으로써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민희진이 원고의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매니지먼트 공백 발생했다거나 그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또 "민희진 역할이 핵심인지를 보면 원고가 매니지먼트 업무 맡게 함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 기재되어 있지 않는다. 동기, 목적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특히, "뉴진스가 민희진에 대해 높은 신뢰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 민희진을 대표로 보장하는 것이 전속계약상 중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결과에 뉴진스는 즉시 항소했다. 뉴진스 법률대리인 세종은 이날 공식입장을 내고 "멤버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현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하여 정상적인 연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멤버들은 제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진스 측은 이어 재판부를 향해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 절차를 시도했으나,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이날 본안 판결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 측이 지난해부터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한 데서 시작됐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뉴진스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또한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