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그룹 뉴진스 비공식 NJZ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하이브 제공
/사진=그룹 뉴진스 비공식 NJZ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하이브 제공
그룹 뉴진스(NewJeans)와 소속사 어도어(ADOR)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는 민사 소송이지만, 뉴진스 멤버 5명은 지난 3월 열린 가처분 심문에 직접 참석했고, 또 지난 8월 진행된 1차 조정기일에는 민지와 다니엘이 출석해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날 뉴진스가 모습을 나타낼지도 주목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 조정 절차를 시도했으나, 양측이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이날 본안 판결로 결론을 내리게 됐다.

이번 소송은 뉴진스 측이 지난해부터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한 데서 시작됐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본안 판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고, 뉴진스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이에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수 없었다.

또한 법원은 지난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당 위반행위 1회마다 10억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본안 재판에서는 전속계약의 유효 여부와 해지 사유 존재가 핵심 쟁점이었다. 어도어는 "계약은 유효하며, 회사는 아티스트들을 성실히 지원해왔다"고 주장하는 반면,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퇴출로 인해 신뢰 관계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맞섰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