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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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부부가 '이혼숙려캠프' 최초로 실제 이혼을 선택했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이혼숙려캠프'에서는 실제 이혼 숙려 기간인 김대기, 김효정 '위자료' 부부가 최종 조정을 하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조정장에는 새로운 조정장이 등장했다. 서장훈은 "이성호 조정장님은 27년간 판사로 재직하신 분이다. 특히 '어금니 아빠' 사건의 담당 판사로도 유명하다"며 "특이 사항이 있다. 배우 윤유선의 남편"이라고 소개했다.

이성호 변호사는 "재판하면서 민사, 형사 어려운 사건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도 가사 사건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다"며 "서로간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서로 간에 갈등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봤다. 그런 경험을 살려서 바람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겠다"고 합류 소감을 밝혔다.

위자료 부부는 실제 이혼숙려기간 중 별거 상태에서 캠프에 참여했다. 아내는 시아버지의 이혼 요구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났다며 시아버지가 보낸 5계명까지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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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반성을 많이 했다며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아내는 "크게 달라질 게 없는 사람인 것 같다. 결국 아버님이 계속 사이에 계실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확고해졌다"고 이혼을 결심했다.

최초로 캠프에서 이혼을 선택한 위자료 부부. 두 사람은 이미 재산 분할 협의를 마친 상태였지만, 남편 측에서 "아내에게 준 돈을 돌려받고 싶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아내 측 양나래 변호사는 "반환할 돈이 단돈 1원도 없다는 입장이다. 남편이 코인하면서 발생한 채무까지 포함한 것 같은데 부부 공동 재산인데 사전에 동의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두 사람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자 이성호 판사는 “재산 분할은 그대로 두고, 위자료 부분을 조정하면 어떨까”며 중재안을 제시했다. 시부모 관련 위자료 지급 의무가 법적으로 없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다.

결국 아내는 위자료 1000만 원을 남편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아내의 확고한 마음에 두 사람은 최종 이혼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고, 아내는 "끝까지 돈, 돈 거리고 치사하게 한다. 오만 정이 다 떨어진다"고 말했다. 남편은 인터뷰에서 "솔직히 만족스럽진 않은데"라고 억울해했다.

조정 후 아내는 "(남편이)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제가 6년 동안 못난 사람 만난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남편은 "결국 이혼하지만, 많은 걸 느껴서 좀 더 성장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조정 후 몇 주 뒤 두 사람은 협의이혼을 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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