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의장은 15일 오전 10시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으며, 오후 11시 48분께 청사를 나섰다. 방 의장은 그는 '1900억원 부당이득에 관해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사모펀드와 공모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답을 하지 않고 대기하던 검정 승용차를 탑승해 귀가했다. 조사를 위해 출석한지 약 14시간 만에 집으로 돌아갔다.
출석 당시 방 의장은 "저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혔다. IPO 전 지분 매각 의혹 관련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 거래 과정에서 거짓 정보 제공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50억원 이상 이익을 얻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방 의장 측은 "상장 당시 법과 규정을 준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또 기존 투자자들 역시 지분 매각으로 큰 수익을 올렸으며, 방 의장이 얻은 이익은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리스크를 감수한 대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의 진술을 분석한 뒤 추가 수사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해 말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올해 6월 한국거래소, 7월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도 별도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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