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연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엔제이지(NJZ)라는 새 활동명을 발표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서려고 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전부 인용되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막혔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지난 3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뉴진스는 홍콩 컴플렉스콘 이후 활동 중단을 선언했으며 1년 3개월째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열린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다. 어도어 측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한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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