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사진=텐아시아 DB
뉴진스/ 사진=텐아시아 DB
최근 데뷔 3주년을 맞은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와 법정에서 다시 만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연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들은 엔제이지(NJZ)라는 새 활동명을 발표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서려고 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이 전부 인용되며 뉴진스의 독자 활동은 막혔다.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에 지난 3월 인용 결정을 내렸다.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였다.

법원은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뉴진스는 홍콩 컴플렉스콘 이후 활동 중단을 선언했으며 1년 3개월째 제대로 된 활동을 못 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열린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다. 어도어 측은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한 반면, 뉴진스 측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돌아갈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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