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하이브 최대주주인 방 의장과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고발은 금융당국이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개인에게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제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관련 규정 위반으로 인한 이익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가 상장(IPO)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속인 뒤,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이 보유한 하이브 지분을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하고 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사모펀드(PEF)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넘기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방 의장의 말에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지만, 하이브는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 기업공개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하이브 상장 후 PEF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고,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받인 약 1900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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