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사진=텐아시아 DB
민희진/ 사진=텐아시아 DB
경찰이 하이브에게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민희진 측은 "작년 4월,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민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4월 하이브는 민희진을 상대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1년 넘게 수사를 이어왔고 '혐의없음'으로 결론지었다.

하이브는 민희진이 어도어의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민희진은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후 지난해 7월 민희진은 8시간에 걸쳐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그는 "제가 원해서 먼저 조사를 받았다"며 "배임일 수가 없는 일이라 제 입장에서는 코미디 같은 일"이라고 말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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