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유아인은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 선고 공판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석방됐다. 이후 검찰이 이를 불복해 상고하면서 유아인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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