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 서울강남경찰서는 처방받은 약을 먹은 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이경규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이경규는 지난달 8일 오후 2시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약물을 복용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경규는 같은 날 오후 강남구의 한 실내 골프연습장에서 자신의 외제 차량과 동일한 차종의 다른 사람 차량을 타고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해당 차량의 차주는 차량 절도 의심 신고를 했고, 경찰 조사 결과 주차관리 요원의 실수로 차량이 잘못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이경규의 진술과 함께 CCTV, 블랙박스 기록 등을 분석했으며, CCTV에는 이경규가 운전하던 차량이 접촉 사고를 내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경규는 지난달 24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며 "공황장애 약을 먹은 상태에서 운전하면 안 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경규 소속사 ADG컴퍼니도 지난달 26일 "본인의 부주의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처방 약 복용 여부를 떠나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는 평소 복용하던 공황장애 약과 감기몸살약을 함께 먹고 병원 진료를 위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일이지만, 보다 신중했어야 함을 인정한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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