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그룹 뉴진스 비공식 NJZ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하이브 제공
/사진=그룹 뉴진스 비공식 NJZ 인스타그램 계정 캡처, 하이브 제공
그룹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전날 자정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재항고는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뉴진스 측이 기한 내 재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25일 0시 확정됐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를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를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 3월 어도어 측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후 뉴진스 측은 이의신청과 항고를 잇따라 냈으나 지난 4월과 이번 고법 판단에서도 모두 기각됐다.

또 재판부는 지난달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해, 독자 활동 시 멤버별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지난 4일 공판에서는 재판부가 뉴진스 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법률대리인은 "이미 신뢰 관계가 파탄돼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밝혔다.

현재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은 1심이 진행 중이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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