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독] "음원 수익 분배의 투명성 높인다"…'분배율 사전 승인 의무화' 추진 [TEN스타필드]](https://img.tenasia.co.kr/photo/202506/BF.40510005.1.jpg)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연예 산업에 사이렌을 울리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연예계를 둘러싼 위협과 변화를 알리겠습니다.
음원 플랫폼이 저작권료를 창작자 등과 어떻게 분배할지와 관련해 정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강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개선안의 일부 내용을 두고 국내 최대 저작권 신탁단체가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관협의체, 잠정안 도출…사전 승인 의무화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저작권료 분배 제도 개선을 위한 민관 협의체인 '음악저작권자문위원회'가 최근 '음원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잠정 도출했다. 이 자문위는 문화체육관광부, 멜론 등 국내 5대 음원 플랫폼, 구글, 애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 등 국내 4개 저작권 신탁단체가 포함된 곳이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음원 플랫폼이 창작자 등을 대표하는 단체와 맺는 저작권료 분배 계약을 정부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음저협 등 저작권 신탁단체는 평소 창작자 등을 대신해 플랫폼에게 저작권료를 받은 뒤 이를 권리자에게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 방안이 도입되면 플랫폼은 관련 계약의 내용을 문체부에 사전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기존에도 플랫폼이 관련 계약의 내용을 정보에 보고했지만 승인받지는 않았다. 개정안이 도입되면 정부가 분배 비율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문체부 관계자는 "플랫폼이 계약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지만 이 내용이 외부에 공개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음저협은 개정안에 반대…"매출 산정 방식 잘못돼"

다만 음저협이 이 방안에 반대하고 있어 이후 절차가 순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음저협이 이 방안에 반대하는 건 개정안의 '플랫폼의 매출 산정 방식'에 대해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자문위 추진안은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얻는 '순매출'을 기준으로 제작자(창작자 등) 분배금을 산정토록 했다. 순매출은 음원 플랫폼의 프로모션 비용, 인앱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플랫폼 측은 "지금까지는 음원 매출의 65%가 제작자에게 갔다. 그런데 이 방안대로 기준을 바꾸면 전체 매출액이 줄지라도 기존 비율보다 더 큰 68.5%가 제작자에게 간다"고 주장하고 있다. 음저협 "플랫폼의 매출 산정 방식 바꿔야"
반면 음저협은 프로모션 비용 등을 차감하지 않은 '총매출'을 기준으로 창작자 몫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에도 총매출을 기준으로 제작자 분배금을 산정했는데 이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음저협 관계자는 "순매출 액수는 총매출보다 약 5% 정도 적다"며 "순매출을 적용하면 제작자에게 가는 금액은 적어질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관련 계약의 내용을 문체부에게 사전 승인받도록 하는 방안을 해외 플랫폼이 받아들일지도 변수다. 음저협 관계자는 "유튜브와 유튜브뮤직을 운영하는 구글은 관련 계약 내용을 모두 비밀로 하고 있다"며 "사용료 계산 방식은 물론, 계약의 정확한 시기도 공개하지 않는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구글은 관련 국내 서비스를 아예 접을 수도 있다. 창작자들이 유튜브를 통해 얻는 저작권료 수입이 연간 1000억원을 웃도는데, 이 돈이 날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전체 음원 수익의 48.3%를 가져가는 연예 기획사(제작사)가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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