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사진=텐아시아 DB
황정음/ 사진=텐아시아 DB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배우 황정음이 횡령액을 모두 변제했다고 밝혔다.

17일 황정음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을 내고 "황정음 씨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해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 씨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음을 알려드린다"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황정음은 2022년 초 자신의 지분이 100%인 회사가 대출받은 자금 중 7억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다. 그는 같은 해 12월까지 회삿돈 총 43억 4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황정음은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부끄러운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는 "회사를 키우고 싶다는 마음에 2021년경 주변 지인으로부터 코인 투자를 권유받았고, 충분한 지식 없이 섣불리 투자에 나섰다"고 밝히며 "비록 회사 명의의 자금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제 수익이었기에 무리하게 판단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황정음/ 사진=텐아시아 DB
황정음/ 사진=텐아시아 DB


이하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공식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와이원엔터테인먼트입니다.

배우 황정음 씨의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 자금 사용과 관련하여, 현재 진행 중인 형사 재판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전해드립니다.

황정음 씨는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로부터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했던 전액을 본인의 사유재산 등을 처분하여, 2025년 5월 30일과 6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모두 변제한 것이 맞습니다. 이에 따라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 씨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의 소유주로서 적절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 씨는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본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욱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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