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사옥/사진제공=어도어, 하이브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사옥/사진제공=어도어, 하이브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소송이 본격화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도 함께 병행 심리한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 의사를 통보했다. 풋옵션은 일정 조건을 충족할 때 주주가 상대방에게 보유한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매수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민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260억원으로 추산된다. 민 전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 전 대표는 직전 2개년도인 2022년과 2023년 어도어의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뒤, 총 발행 주식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어도어는 뉴진스가 데뷔한 해인 2022년 영업손실 40억원을 기록했으나 이듬해인 2023년에는 335억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그리고 민 전 대표는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 지분율 18%를 보유하고 있다. 주주간 계약에 따라 75% 물량만 행사할 수 있어 풋옵션 행사 지분은 약 13.5%다.

하지만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 전 대표에게 계약 위반을 이유로 주주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주간 계약이 해지된 상태라면, 풋옵션 권리 자체가 소멸된다. 민 전 대표 측은 이에 대해 "계약 위반 사항은 하이브에 있으며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풋옵션을 행사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자 하이브 측은 "쌍방이 해지라는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건 동일하지만, 결국 누구의 귀책 사유로 해지되냐는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선례에 따라 확인되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며 "우리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 측에서 구체적인 반박 서면을 내지 않았다. 반박 서면이 나와야 구체적인 입증 계획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풋옵션 소송까지 모두 받아 한 번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병행 심리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이민경 텐아시아 기자 2min_ro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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