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은 지난 3월 '최강야구 시즌4' 제작이 중단되면서부터 시작됐다. '최강야구 시즌3'가 종영한 뒤 JTBC 측은 제작비 과다 청구, 증빙 자료 제출 거부 등을 문제 삼아 외주사인 C1과 결별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C1의 장시원 PD는 "JTBC가 수익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프로그램의 IP를 강탈하려 한다"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JTBC는 '불꽃야구'가 '최강야구'와 콘셉트와 포맷이 지나치게 유사하다며 즉각 대응에 나섰다. C1을 저작권법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유튜브 측에도 저작권 침해 신고를 접수했다. 결국 '불꽃야구' 1~5화는 '이 동영상은 주식회사 JTBC, 제이티비씨중앙 주식회사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삭제됐다.
노종언 법무법인 존재 대표 변호사는 텐아시아에 "이번 법적 분쟁에서의 핵심은 법원이 '최강야구'와 '불꽃야구'의 실질적 유사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있다"며 "야구라는 스포츠 자체의 유사성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예능 포맷의 구성과 표현 방식의 유사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정세윤 텐아시아 기자 yo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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