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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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서현진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현진은 전세로 입주한 주택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지난 4월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현진은 2020년 4월, 전세금 25억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2022년에는 1억 2500만원이 인상된 26억 2500만원에 재계약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계약 만기 시점까지 집주인 측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서현진은 같은 해 9월 임차권 등기를 마친 뒤 자택을 비웠고, 결국 올해 4월 직접 경매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를 단독 보도한 매체는 "해당 부동산이 이른바 '깡통전세'에 해당한다"며 "주택의 감정가는 약 28억 7300만원이지만, 이미 한 차례 유찰되며 현재 최저 입찰가는 22억 9890만원대까지 하락했다"고 보도했다.

서현진이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선 낙찰자가 계약금 26억원 이상을 써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 서현진에게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분석도 나왔다.

소속사 매니지먼트 숲 관계자는 서현진의 전세사기 관련 보도에 대해 "사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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