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안성일 사문서 위조 무혐의에 키나 녹취록 공개 [공식]](https://img.tenasia.co.kr/photo/202505/BF.38658487.1.jpg)
어트랙트는 29일 공식입장을 통해 피프티피프티 키나가 제기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와 관련한 녹취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어트랙트는 "공개된 녹취에는 안성일 대표가 키나와 나눈 대화에서 '너 사인은 너가 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에 키나는 '네'라고 답하고 있다"며 "안 대표 또한 이 부분과 관련해 '저작권 협회 등록 서류를 우리가 제출했고, 사인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라며, 서명 사용 경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 당사는 녹취에도 나와 있듯 해당 발언이 서명 위조에 대한 인식과 책임을 시사하는 대목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이 사건은 저작권에 대해 충분한 정보가 없던 신인 아티스트를 상대로 명백한 기망과 권리 강탈이 자행된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당사는 진실을 바로잡고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당사는 또한 더기버스의 민사 및 형사 소송 상의 일부 결과가 사실 왜곡에 기반을 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에 모든 자료를 바탕으로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며, 아티스트 보호와 정의 실현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강조 드린다"고 했다.
이날 더기버스는 안성일 대표가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관련해 경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29일 더기버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키나가 '저작권 등록 서류에 본인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이 사용됐다'며 안 대표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강남경찰서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더기버스는 "강남경찰서는 불송치 결정서에서 고소인이 주장하는 위조 문서의 작성 권한 및 위조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고 일체의 위법사항 없이 저작권협회 등록이 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며 "또한 더기버스가 어트랙트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피프티피프티의 음악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총괄 수행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등으로 보아 고소인은 문서 서명을 피의자측에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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