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음의 이혼 소송이 마무리됐다. 전 남편 측의 청구로 이뤄진 부동산 가압류 결정도 해제될 전망이다. 지난 23일에는 황정음이 이영돈의 회사로부터 18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압류 당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26일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2025년 5월 26일부로 황정음 씨의 이혼 소송이 가정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어 원만하게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린다. 이로써 이혼은 정식으로 성립됐다”고 알렸다.
최근 보도된 부동산 가압류 건에 대해서는 “이혼 소송 중 부부공동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쌍방 모두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보전처분행위를 한 것으로서, 이혼 소송의 절차 중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현재 이혼 소송이 마무리됨에 따라 해당 가압류는 모두 해제될 예정이다. 해당 사안이 소송 종결 직전 기사화되어 상세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배우 개인의 이혼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여러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남아 있는 황정음 씨 개인 법인 관련 재판 건에 대해서도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2016년 프로골퍼 출신 사업가 이영돈과 결혼해 2017년 첫 아들을 품에 안았다. 이들은 2020년 이혼 위기를 맞았으나 2021년 이혼 조정 중 재결합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황정음이 이영돈과의 갈등이 암시되는 글을 SNS에 게시하면서 파경설이 대두됐다. 뿐만 아니라 황정음은 자신의 법인 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