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손흥민 2세 임신했다” 주장한 일당, 오늘 구속심사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일당이 구속영장 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윤원묵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 씨,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윤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양 씨는 지난해 6월 손흥민 측에 “아이를 임신했다”며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이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양 씨가 주장한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씨는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폭로하겠다’며 7000만 원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윤 씨는 손흥민과 결별한 양 씨와 교제하며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경찰서는 이달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 14일 저녁 일당을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체포 직후 압수한 이들의 휴대전화 등을 바탕으로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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