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한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정하정)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 및 송달료에 대한 보정 명령을 내렸다. 보정이란 소송 절차나 서류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절차로, 납부해야 할 인지대가 부족할 경우 해당 금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인지대는 청구 금액에 비례해 법원에 납부하는 법률 비용이며, 송달료는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당사자에게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김수현의 이번 소송가액은 약 120억 원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는 약 3800만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김수현이 모델로 활동하던 20여 개의 광고가 모두 중단되면서, 이에 따른 위약금만도 22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디즈니와 관련된 차기작이다. 김수현이 주연을 맡은 디즈니+ 오리지널 시리즈 넉오프가 공개되지 못할 경우, 수백억 원 규모의 추가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넉오프의 공개 시기는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업계에선 위약금이 발생할 경우 고 김새론 사례처럼 소속사가 우선 이를 부담하고, 이후 배우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러나 사실상 김수현 1인 체제로 운영되는 골드메달리스트가 수백억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감당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소정 텐아시아 기자 forusojung@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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