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텐아시아 취재에 따르면 뉴진스 미성년 멤버 중 한 명인 혜인의 아버지는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와 법적으로 맞서지 말자"는 입장이다. 한 연예계 관계자는 "어도어를 상대로 한 법정 공방을 만류했던 사람은 뉴진스 멤버 혜인의 아버지"라며 "혜인과 어머니는 소송에 찬성했다. 아버지의 뜻이 다르다 보니 어머니가 서울가정법원에 '이 소송에 한해 아버지의 친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고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뉴진스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에 해당 사실을 문의했으나, "확인하고 말씀드리겠다"는 말만 하고 답하지 않았다.
최근 연예계에는 "어도어 소송에 대한 뉴진스 부모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추측이 많았다. 지난 3일 열린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송'의 첫 변론기일에서도 이런 정황이 드러났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가정법원에서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났다"고 했다. 이를 두고 "뉴진스 미성년 멤버의 부모 중 한 명이 이번 소송에 대한 이견을 내 서울가정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는 해석이 나왔다.
국내 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부모에게 소송 대리권이 있다. 뉴진스 다섯 멤버 중 미성년자는 해린과 혜인이다. 최근 연예계에서는 "해린의 부모님이 이견을 냈다"는 소문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이견을 낸 사람은 혜인의 아버지라는 게 연예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사건에서 서울가정법원은 혜인 어머니의 청구를 인용해 아버지의 소송 대리권 행사를 제한했다. 혜인의 아버지가 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업계에는 "뉴진스 내부에서 균열이 시작됐다"고 보는 사람이 많다. 그동안 뉴진스 5인과 10인 부모 모두 '탈 어도어'에 한뜻인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내부 이견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이에 소송에 찬성하는 다른 멤버의 부모가 앞으로 생각을 바꿔 '연쇄 균열'이 일어날지도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갈등이 혜인 가정의 불화로 이어진 격이라 안타깝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후 뉴진스는 자칭 NJZ라는 팀명으로 개설됐던 SNS 채널을 폭파했다. 그러면서 NJZ 대신 각 멤버의 이름을 딴 '민하다해혜'의 이니셜 이름 MHDHH로 변경했다. 5인 멤버의 10인 부모를 주장하는 PR 채널 역시 이름을 MHDHH로 바꿨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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