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그룹 뉴진스/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한 걸그룹 뉴진스의 이의신청 심문이 약 15분 만에 마무리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뉴진스 멤버 5인의 제기한 이의신청 심문을 연다. 이들은 앞서 어도어가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자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했다.

이날 심문은 약 15분 만에 종료됐으며, 재판부는 조만간 이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릴 전망이다. 앞선 가처분 심문은 방청이 가능한 공개 심문이었으나, 이날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지난달 21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의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다.

뉴진스 멤버 5명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 결정이 나오자마자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이들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리 행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미국 주간지 '타임'(TIME)과의 인터뷰에서는 "(법원의 결정이) 실망스럽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했고, 26일 BBC News 코리아는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민희진 배후설'을 부인했다.

뉴진스는 지난달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 두문불출하고 있다. 이후 뉴진스는 자칭 NJZ라는 팀명으로 개설됐던 SNS 채널을 폭파시켰다. 그러면서 NJZ 대신 각 멤버들의 이름을 딴 '민하다해혜'의 이니셜 이름 MHDHH로 변경했다. 5인 멤버의 10인 부모를 주장하는 PR 채널 역시 이름을 MHDHH로 바꿨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ADVERTISEMENT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