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강형욱과 아내 수잔 엘더 씨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이용약관 상 정당한 접근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해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부부는 지난해 5월 직장 내 갑질 의혹에 휘말렸다. 강 씨가 운영한 보듬컴퍼니 전 직원 일부는 부부가 직원들의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직장 내 갑질을 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강 씨 부부가 사내 메신저 반년 가량 분량을 무단열람하고 회사 단체 채팅방에 일부 내용을 유포하는 등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당시 부부에게는 직원들의 폭로로 배변봉투(검은색 비닐봉투) 명절선물, 폐쇄회로(CC)TV를 이용한 감시, 반려견 레오 방치 및 출장 안락사 등 여러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에 강형욱은 SNS를 통해 "성실히 조사에 임해 진실을 밝히겠다"면서도 "허위사실 유포 시 단호하게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정다연 텐아시아 기자 ligh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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