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4단독 정재욱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그리고 40시간의 마약류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선고했다.
정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재판받는 동안 구치소 내에서 약물을 투약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다만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판결했을 경우와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앞서 윤병호는 2018년 1월부터 작년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징역 7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571만원의 추징 명령이 확정된 바 있다.
김서윤 텐아시아 기자 seogug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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