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3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TV 'MBC 뉴스데스크' 등 7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방심위는 간접광고 상품명을 제품에 의도적으로 부착,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흐름을 방해한 '현역가왕'(지난해 12월19·26일, 올해 1월9·16·23, 2월6·13일 방송분)에 대해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우승자 특전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우승 상품과 관련해 '공간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프리미엄 안마의자(LG 힐링미 안마의자)' '내일 더 아름다워질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기능성 화장품 세트(리브이셀 화장품)' '건강을 위한 프리미엄 기능성 신발(슈올즈 신발)'을 드린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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