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법원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업 제한을 명령했다.
길고양이 구조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 씨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B양(12)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13회에 걸쳐 B양을 추행했다. A씨는 B양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양을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추행 행위가 수개월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B 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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