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법원 영장전담재판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사 B씨에 대해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다툼의 여지, 수사 진행 상황, 피의자와 주거·직업·가족관계 등을 볼 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선균과 지드래곤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를 받는 B씨의 신병 확보까지 실패하며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3일 정례 간담회에서 "이 사건은 죽이 될지 밥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불에 앉히기도 전에 알려진 것"이라고 밝혔던 경찰의 마약 수사는 결국 죽을 쑤게 될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 손에 잡히는 물증을 쥐지 못한 경찰은 A씨의 진술로만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선균 측은 해당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닌 악의적 비방"이라며 "마약 투약 자체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증 없이 대치하는 주장 속 경찰이 기소 의견 송치가 가능할 것인지 많은 눈이 쏠려있다.

앞서 지드래곤은 "수사 기관의 신속한 결과 발표"를 촉구하기도 했다. 지드래곤이 마약 투약 정황을 진술했던 A씨는 최근 해당 진술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 지드래곤과 함께 왔던 또 다른 배우가 했을 수 있다"며 입장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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