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판사 심리로 남태현과 서민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2022년 8월 필로폰 0.5g 매수했다. 또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을 술에 희석해 투약했다"며 "남태현은 2022년 12월 필로폰 0.2g을 물에 희석해 투약했다"고 알렸다.
두 사람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선 수사 단계에서도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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