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여권법 위반→뺑소니 혐의…오늘(17일) 1심 선고…檢, 징역형 구형[TEN이슈]](https://img.tenasia.co.kr/photo/202308/BF.34247852.1.jpg)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여권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이근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이근은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도주치상)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 무단으로 참여해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근은 첫 번째 재판 과정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서는 "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며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때 "피고인은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증거가 명백함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다. 더불어 "우크라이나 입국의 경우에도 도착 후 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근은 또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우크라이나에 가면서 여권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다른 나라에 가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정한 군인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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