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업계에 따르면 연매협은 최근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가 제기한 츄, 바이포엠스튜디오 템퍼링(사전 접촉) 의혹에 대해 "근거가 미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연매협 측은 본 사안의 최종 결과는 사법 기관에서 이뤄지는 본소송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 전했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는 지난해 12월 츄의 연예활동 금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연매협에 제출했다. 츄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의 계약이 끝나기 전 바이포엠스튜디오와 템퍼링을 했다는 의혹에서다.
츄는 앞서 스태프에 대한 갑질 및 폭언 등의 이유로 이달의 소녀에서 퇴출 및 영구 제명됐다. 이후 츄는 소속사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활발한 활동을 해도 정산받지 못하는 구조. 빚만 늘어가는 상황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한 이달의 소녀 멤버 전원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바 있다. 츄와 같은 내용의 계약서를 체결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희진·김립·진솔·최리에 승소 판결을 했다. 다만, 하슬·여진·이브·고원·올리비아 혜의 경우 계약 조항 일부 변경을 이유로 패소 처분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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