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한 매체는 웰메이드 예당 전 회장인 변모 씨가 지난해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서모 씨를 공갈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이선빈이 더블유와이디 소유권에 대한 법정 증언을 4년 전과 다르게 번복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이선빈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매진 아시아는 2017년 웰메이드 예당 시절 회장인 A 씨를 고소했다. 여기에 A 씨는 2021년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B 씨를 공갈 협박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와 관련 기사에서는 이선빈이 두 차례의 재판에 모두 증인으로 지명됐으며, 상충하는 증언을 했다고 봤다. 2017년 이매진 아시아가 A 씨를 고소한 사건에서는 A 씨가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와 관계가 없다고 증언했으나, 2021년 맞고소 재판에서는 더블유와이디엔터테인먼트가 다시 A 씨 것이 맞다고 증언했다는 것이다.
해당 기사를 접한 이선빈은 바로 반박 나섰다. 이선빈은 "논란을 만들고 싶은 게 아닐까요? 그리고 저 때문에 상장폐지라니…제가 저렇게만 얘기했다고요?"라며 "저 재판 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신 뒤 기사 써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 소속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며 "(전 소속사는) 제가 아니라 이런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이 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에 이선빈의 주장대로 매체에서 잘못된 보도가 나간 것이라면 그것 역시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결국 진흙탕 싸움으로 번질 가능성도 높다.
류예지 텐아시아 기자 ryuperst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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