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는 정국이 직접 착용했던 모자를 판매한다는 중고거래 글이 게재됐다. 유명 브랜드 로고가 박혀있는 벙거지 모자.
판매자에 따르면 해당 모자는 지난 9월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BTS가 외교관 여권을 만들러 여권과에 극비 방문했을 때 대기공간에 두고 간 것"이라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며 경위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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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자신의 외교부 공무직원증을 올렸다. 공무직원은 공무원을 보조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인 근로자로, 공무원법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달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한편, 민법 253조에 따르면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6개월 내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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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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