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방탄소년단 정국 뒷광고 민원 조사 필요성 없어 종결 처리
그룹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뒷광고를 했다는 민원이 조사 필요성 없는 주장으로 판결났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1일 한 누리꾼이 국민 신문고에 제기한 정국 관련 민원이 공정위 차원의 조사 필요성이 없는 주장으로 판결돼 종결 처리됐다.

누리꾼 A씨는 정국이 자신의 친형이 운영하는 의류 브랜드 제품을 입고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으며 옷을 입은 사진을 방탄소년단 공식 SNS에 게재했다며 '뒷광고 의혹'을 주장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뒷광고는 유명인 등이 업체 측으로부터 홍보를 목적으로 금전적 지원이나 할인, 협찬 등 혜택을 받았지만, 직접 돈을 주고 산 척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다. 정국은 자신이 입은 옷의 브랜드명을 밝힌 적도 의도적으로 노출시킨 적도 없다. A씨가 주장한 뒷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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