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양측 처벌 불원서 제출, 내사 종결"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호중과 공사업체 관계자 사이에 불거진 폭행 시비 관련 "양측이 모두 처벌 불원서를 냈다"면서 내사 종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다.
경찰은 지난달 19일 오후 10시 27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김호중의 자택 앞에서 김호중과 공사업체 관계자 남성 2명이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해 왔다.
이와 관련해 김호중 소속사 생각을보여주는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0일 "오해로 인한 말싸움이 있었다"며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들이 출동해 양측 모두 화해하고, 해프닝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나온 기사와는 다르게 서로 폭행은 없었음을 알려드린다"고 강조한 바 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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