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지는 지난달 18일 오후 10시 12분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영동대교 남단 교차로 인근에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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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리지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적용해 경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 택시 기사가 사고로 다친 사실이 입증되면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추가됐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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