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회는 "이유를 불문하고 실내 흡연은 분명히 잘못된 처사"라면서도 "무니코틴 액상형 담배 실내 흡연에 대한 과태료 납부 논란은 현행법상 담배 관련 규정이 잘못됐다는 지적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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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합회는 "정부는 액상담배에 살인적 세율을 부과해 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리면서 제대로된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큰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막대한 담뱃세는 '죄악세' 성격 때문인데, 덜 해로운 담배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야 하는 게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사고"라며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세율을 조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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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수 임영웅이 실내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워 과태료를 납부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니코틴 없는 전자 담배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자, 전자담배 규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노규민 텐아시아 기자 pressgm@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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