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M엔터테인먼트는 5일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결과 202억 1667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공시했다. 해당 금액은 SM엔터테인먼트의 자기자본의 3.19%에 해당한다.
SM엔터테인먼트는 "납세고지서 수령 후 납부기한인 오는 3월 31일 내에 추징금을 납부할 예정"이라면서 "불복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최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소재 SM엔터테인먼트 본사 현장 조사를 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정기 세무조사라고 밝혔지만, 이번 조사는 조사4국이 나섰다는 점에서 비정기 세무조사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에서는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관련한 주식 변동 내역,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처조카이자 SM엔터테인먼트 공동 대표이사인 이성수 씨의 주식 변동 내역 등을 중점 점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M엔터테인먼트는 앞서 2009년과 2014년에도 세무조사를 받은 바 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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