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심서 안준영·김용범에 원심과 동일한 징역 3년 구형
청탁금지법 위반한 기획사 임직원 5人에 징역 1년 구형
11월 8일 항소심 선고공판
청탁금지법 위반한 기획사 임직원 5人에 징역 1년 구형
11월 8일 항소심 선고공판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후 3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PD 등은 시청자 투표와 상관없이 데뷔조를 선정해 시청자를 기망하고, 연습생들에게 상실감을 안기는 등 악영향이 상당하다"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구형한대로 선고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은 1심에서 안 PD와 함께 기소된 김용범 CP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하고 이 보조 PD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사 임직원 5명에겐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날 안 PD는 최후진술에서 "제 자신이 너무 밉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침통했다. 하지만 제 고통보다 연습생, 시청자의 충격과 고통을 생각하면 어떻게 용서를 구하고 사죄를 드려야할지 죄송한 마음뿐"이라고 고개를 떨궜다.
김 CP도 "한때 큰 프로그램을 관리하면서 귀감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자부했지만, 연습생들과 국민들께 큰 상처를 드렸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어리석은 PD였다"고 흐느꼈다.

1심은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천700만 원, 김 CP에게는 징역 1년8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11월 18일.
최지예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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